흔히들 지재권은 그저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전환되는 시기인 양도 등의 상황에서는 보유한 권리의 권리 이전이 대단히 비중 있는 이슈가 됩니다.
특히 전문 사무소의 자문 없이 단순하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추후 법률상속 홈페이지 과정에서 심각한 가산세나 발생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지적재산은 특수한 재산권이기에 전형적인 재산권과는 특수한 평가 방식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사무소나 중개로 보유한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도를 완료하는 것이 뒷탈 없는 정석입니다. 내 사업의 결실인 특허 권리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경험 많은 대리인과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